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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쟁집합건물 분쟁

집합건물이란?

오피스,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처럼 소유자가 여러 명인 상가나 소규모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상의 용어 정리

- 구분소유권 : 1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각각 독립하여 사용될 수 있을 때, 그렇게 독립하여 사용되는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 구분소유자: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 공용부분 :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은 건물의 부속물,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건물

- 건물의 대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규약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

- 대지사용권: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 관리단: 집합건물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어 건물,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

- 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들로 구성되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단체

- 관리인: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주체로 반드시 선임되어야 함.

 

집합건물 관련 분쟁?

- 관리단의 소송능력 및 대상적격의 문제

- 공용부분 훼손에 관련된 분쟁

- 관리비 부담주체와 관리비와 관련한 분쟁

- 관리인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 구분소유자간의 분쟁

-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 간의 분쟁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분쟁

- 관리규약과 관련된 분쟁

- 관리단 총회 관련 분쟁

-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

- 관리단과 점유자간의 업종 제한 등과 관련한 분쟁

- 위의 분쟁과 관련한 업무방해죄,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등의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비상에서는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들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도록 전담 법률 자문팀을 운영하고 있고, 집합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많은 분쟁에 대해서는 다수의 경험을 통한 중재, 조정,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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