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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행정소송/행정심판

법률사무소 비상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종합 법률 서비스

저희 법률사무소 비상은 행정처분과 관련한 다양한 권리분쟁에 대해 의뢰인에게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지금 공무원,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님의 꼼꼼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단,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 역시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개별법에 따라 다양한 권리 구제 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반드시 빠른 상담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처분 관련 업무 분야]

1. 운전면허(면허 취소, 정지처분) 분쟁

2. 영업정지 처분 분쟁

3. 공무원, 교원, 경찰 소청심사 분쟁

4. 정보공개거부처분 분쟁

5. 학교폭력,징계 처분 분쟁

6. 자격증, 면허정지 취소 처분 분쟁

7.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 분쟁

8. 보훈심사 분쟁

9. 인허가 제도 관련 분쟁

10. 토지보상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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