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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

고소, 고발 대리

고소는 범죄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과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권자가 법정되어 있어 그 이외의 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특정한 범죄에 대하여는 소송조건이 될 수 있으며, 단순한 피해신고만으로는 고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고소·고발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형사사건의 경우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구성요건을 입증해야만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므로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형사 고소·고발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조력

가. 사건의 정리 수사과정은 형사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비상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리와 논리에 맞게 정리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나. 피의자신문에의 참여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을 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를 유도신문하려고 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문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변호인의 신문 참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변호인이 참여하면 수사관이 이를 의식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신문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예방적 효과도 있으며 피의자는 변호인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영장실질심사에의 참여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다음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판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심문을 한 다음에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다보니 확실히 과거에 비해 영장청구기각이 줄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구속이 되어 공판을 준비하는데 있어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만큼은 꼭 막으셔야 하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후 법정에서의 판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영장실질심사를 전혀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판단계에서의 변호

검사가 기소를 하면 법원의 공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공판절차는 통상적으로 인정신문,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의 순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짧으면 한번, 길면 여러 번의 공판기일이 진행됩니다. 공판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는 증거조사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입증합니다. 공판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률사무소 비상은 공판절차에서 의뢰인을 위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만일 유죄라면 최대한 양형에서 유리하도록 최대한의 방어를 하여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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