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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재판소년재판

소년재판절차

소년보호절차는 경찰서장, 검사 또는 일반법원의 송치나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의 통고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소년보호절차는 만 10~19세 미만의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소년재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은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바탕으로 보호소년에게 개선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가벼운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송치까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처분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재판은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되고, 소년보호처분이 종료하면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소년의 개선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소명자료를 내는 것이 소년보호처분의 결정에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소년재판의 경우 변호사를 찾아 대응방법에 관한 조언을 듣고 보조인으로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비상은 소년의 장래를 위해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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